2024 정부지원 <영양플러스> 보건소 사업을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마지막에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지원 꼭 받으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균형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위험요인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건소 사업.
자격조건
- 자격기간 : 의정부, 인천 영종도 등은 만6세 72개월까지지만, 대부분 지역은 66개월로 만5세까지 입니다.
- 영양플러스는 위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총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 위 표는 2024년 기준이며 해당 연도의 보험료 기준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입니다.(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고지된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높은 건강보험료 100% + 배우자의 낮은 건강보험료 50%를 합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조회 방법
ARS 1577-1000(전화) > 1(증명서 발급) > 2(납부 확인서) > 2(음성 ARS) > 1번(주민등록번호) or 2번(운전면허 번호)
> 추가 질문 답변(이름, 직장명, 주소 등) > 팩스로 받기
- 육아휴직 수당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1개월 미만의 휴직은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를 반영 합니다.
1개월 미만 > 제출서류 없음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 휴직 증명서 제출 > 1. 무급 - 소득없음으로 간주, 2. 유급 - 최근 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영양위험 요인 검사 판정 기준
- 신체계측 기준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참고합니다.
BMI 계산법 : 몸무게(kg) / (신장(m)x신장(m))
정상은 18.5~24.9입니다.
- 모든 검사는 보건소에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빈혈검사는 당뇨 체크처럼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어린 영유아도 가능합니다.
(빈혈수치는 11미만, 즉 10.9부터 지원 대상 입니다.)
- 식사조사는 설문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비서류
- 직업이 군인인 경우 1년치 보험료를 나누어 평균치로 환산합니다.
우선순위 적용
- 정부지원 예산은 정해져 있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가 없을때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 일상적인 식사에세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되는 패키지 식품을 월2회 택배로
배송됩니다.
- 영아 0~5개월 : 분유 수유 아기 2캔, 혼합 수유 아기 1캔
(분유의 종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남양 임페리얼XO, 매일 앱솔루트 명작, 파스퇴르 위드맘 중 1가지 택)
- 식품 수급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는 즉시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상품 수령 후 상한 식재료가 있다면 사진과 함께 담당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영양 평가
- 월 1회 영양교육 / 영양상담을 진행합니다.
- 영양평가는 위에 일정과 같이 총 3회 실시합니다. 영양평가 미참여 시에는 사업에서 제외 되며 재등록 불가합니다.
영양플러스 제외 대상
-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
1. 사업 수혜 기간
- 수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6개월 후 중간평가 진행 후 지원 자격에 충족되면 6개월 연장
2.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신체계측에서 정상범위에 속한다던가 빈혈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업에서 제외 되는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 또는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보건소에서 수혜 받은 식품에 대하여 자(타)의로 판매한 경우
* 모든 경우는 각 지역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기에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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