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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세요!(기한 후 신청)

by 블리블리맘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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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린 정부지원금,

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이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급 조건?

1.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2.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3.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4년 5월 신청 기준, 05.01. 2~23.12.31 생까지)

 

작년에는 연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 원까지 

였는데, 올해는 7,000만 원까지로 많이 상향됐어요.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지급 날짜?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정기 신청 당시 평균 지급액이 

106만 원이었습니다. 

 

신청방법?

- ARS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1544-9944

                     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 : 모바일과 PC로 신청 가능 (바로가기)

 

 

참고 사항

-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액의 95%만 지급돼요.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액의 50% 감액되어 지급돼요.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돼요.

- 체납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해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4.10.30 배포)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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