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지급대상1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지급대상, 제외,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교기간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이번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동절기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30% 한도, 10단위 절사)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하는 가구. 절감기간 23.12.1~24.3.31 (24.1월~24.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2.12.1~24.3.31 (23.1월~23.4월 고지서 발행분) 신청기간 23.12.1~24.3.31(4개월)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희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 타용도 요금제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