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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지급대상, 제외,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교기간

by 블리블리맘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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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이번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동절기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30% 한도, 10단위 절사)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하는 가구.

 

<절감/비교/신청 기간>

절감기간

23.12.1~24.3.31

(24.1월~24.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2.12.1~24.3.31

(23.1월~23.4월 고지서 발행분)

 

신청기간

23.12.1~24.3.31(4개월)

 

 

 

<캐시백 대상 제외 조건>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희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 타용도 요금제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체출한 경우

 

4. 도시가스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

기간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ex) 동절기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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