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2024년 바뀐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인터넷발급/재발급, 유효기간, 검사방법, 비용, 병원, 서류, 소요기간

by 블리블리맘 2024. 1. 8.
반응형

 

 

24년 바뀐 보건증 총정리

 

 

건강진단결과서가 뭐지?

우리가 알고있던 <보건증>의 이름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누가 받아야할까요?

 

식품,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

위생에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목차]

1. 보건증 소요일 / 비용/ 기관

2. 보건증 검사 항목 / 방법

3. 보건증 발급 방법

4. 보건증 유효기간

5. 변경 관련 Q & A

 

 

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사람이

받아야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보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증 기관 / 비용 / 소요일 >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원에

방문하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병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방문전

확인 해주세요.)

 

비용에 차이는 있지만 보건소, 의원

모두 검사 후 5~7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 방법 >

기존 변경
폐결핵 폐결핵
장티푸스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파라티푸스

 

식품/음식점 업무로 검사 받으시는

분들은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항목을 검사받게 됩니다.

 

단체 급식 업무는 위 항목에

+세균성이질 항목이 추가 되고, 

 

유흥업소/안마시술소 경우

+세균성이질

매독과 클라미디아, HIV, 임질 등

성병과 관련된 검사 항목이 추가 됩니다. 

 

검사 방법은 폐결핵 -> x-ray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 직접 기관에서 제공하는 면봉을

이용해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합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

 

보건증 검사를 끝내셨다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겠죠?

 

1. 검사 받았던 기관에 내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검사 받았던 기관에 내원

하시면 됩니다.

 

대리 수령을 하실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지참 해주세요!

 

*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해주세요.

 

2. 인터넷 발급

 

* 보건소에서 검사 받은 경우만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24

(현재 정부24에서 출력이 안되요.

1월 8일 기준)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한데, 차지구별로 발급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모든 곳은 아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민원 발급기를 확인해주세요!

 

 

< 보건증 유효기간 >

 

업무 유형 유효기간
식품/음식점 1년
집단 급식 1년
학교 급식 6개월
유흥업소 / 안마시술소 3개월

 

 

 

 

 

구분 기존 변경
재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변경 관련 Q&A >

 

Q. 항목 변경 전 발급 받은 사람은

다시 검사 받아야 하나요?

 

A. 변경 전 검사/발급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이전 검사 결과에 대한

보건증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Q. 변경된 항목

파라티푸스는 어떤 검사 인가요?

 

A. 살모넬라균의 일종으로 대표적으로

위장염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전염성이 있습니다.

 

Q. 변경된 유효기간과 유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A. 위에 표에서 말씀 드렸듯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검사 가능하며,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4월 1일인 경우, 재 검사기간

4월 30일에서 최대 30일 연장으로 

5월 30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반응형